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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3천300만 원 부과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1,359건에 대해 21억3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면허종별로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 인터넷,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