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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위로·희망’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연장 실시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21년도 사업 기간 중 미신청 3,157개 업소 대상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난해 추진한 ‘위로·희망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을 17일부터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1월 연 매출 4억원 이하 15,545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로·희망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 총 12,098개 업소에 총 6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특별지원금 신청 연장은 지난해 사업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3,157개 업소를 구제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실시되며, 1차 사업 기간 중 신청했던 자는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성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영업 사실이 있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거나 또는 10.18자 영업시간 제한 업소이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업소당 대표자 1인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유성구청 별관 1층 접수처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며 "1차 사업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도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 일상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