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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한 기금 설치 기반마련

대전시의회 김찬술의원 제263회 임시회에서 조례 2건 발의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1건이 제263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경영안정을 위해 대전시에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자금융자, 창업, 상권정비 등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찬술 의원은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디자인 제품의 제품화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산업 발전과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