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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설관리공단, 근로자의 안전 및'중대재해처벌법'관련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공단 본부 1층 홍보실에서 노동조합대표 및 임직원들과 안전문화운동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안전사고 “ZERO”와 안전문화 운동의 실천을 다짐하는 대회로 노사가 합동하여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임직원과 외부 용역 및 위탁업체 등 모두가 동참하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기반으로 대전 시민들께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