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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건축공사장 점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

 

지이코노미 김지민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지난 8일 지역 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기존 건설공사장에서 신규채용 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및 기존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확인으로 채용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방역수칙은 채용일 전 1일(24시간)이내 발급받은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한다.


시는 변경된 방역수칙을 홍보함과 동시에 PCR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자가키트로 검사 할 수 있는 점도 알려, 불가피한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검사 후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이 야외 작업에도 공사현장에서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 및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