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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기피)제 배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치(기피)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이 확정된 농가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에 유해야생동물 퇴치(기피)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퇴치(기피)제 지원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니 피해가 우려될 경우 환경위생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