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위 승계 적법, 반환요구 정당 판결
탈퇴 신청시 회원권 첨부 안해도 무방 ►제주도에 위치한 세인트포 컨트리클럽
[소순명기자 ssm667@naver.com] 경매 절차를 거쳐 입회금 2억원인 골프장 회원권을 4802만원에 취득했을 경우,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당시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골프장 회원권을 경매로 취득한 도 모(39)씨가 제주 소재 세인트포CC 운영사인 주식회사 에니스를 상대로 ‘입회기간 3년이 만료됐다’며 입회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종전 회원의 입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만큼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또 김 씨가 탈회 신청 시 회원권 원본을 첨부하지 않았지만 탈회 신청 시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 씨는 2008년 제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으로부터 이 모씨가 2억원을 주고 구입한 회원권을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구입한 뒤 최근 입회기간이 만료되자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