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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해빙기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 점검 실시

이달 3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지 199개소 대형 구조물, 비탈면 등 점검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원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이달 30일까지 개발행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개발 면적 5,000㎡ 이상의 개발행위(허가·협의) 허가지 199개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옹벽·축대 등 대형 구조물의 상태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구조물 설치 및 배수로 정비 상태 ▲낙석 방지시설물 및 위험 표지 설치 여부 ▲토사유출 유무 등이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찾아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