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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신청 접수

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대상

 

지이코노미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 등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3월 31일까지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융자대상과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 화장실 개선 1천만 원 이내에서 연 1~2% 금리로 추진된다.


특히,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 신청할 수 있으며, 단란·유흥주점은 주방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희망업소 영업자는 대출 예정 농협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시청 위생정책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