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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 공정무역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부산시의회 조례 제정

공정무역 참여 지원 ‧ 시민 인식 제고 통해 착한 소비와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공정무역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유도하고, 공정무역에 동참하는 판매자들에게 인증과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 인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발의를 통해 제정되었다.


공정무역이란 무역강대국이나 다국적기업이 그들만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생산국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해 발생하는 빈부격차, 노동착취,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시민운동이자 대안활동이다.


김 의원은 “무역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대도시이자 무역거점으로서의 부산시가 공정무역을 장려하는 것은 부산시의 위상에 따른 하나의 책무인 동시에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공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공정무역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긍정적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본 조례는 수입‧판매를 통해 공정무역에 동참하는 업체를 적극 지원‧홍보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구매율을 제고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내용 또한 여기에 중점을 두어 ▶ 공정무역 관련사업 추진 ▶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 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 공정무역제품 판매마크 제정‧수여 ▶ 기타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