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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부동산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운영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고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10만 3,775필지이며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9,164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특성을 비교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