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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서면 개최...위기청소년 5명에 생활지원 결정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서면회의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 5명에게 1년 동안 생활지원(최대 28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대한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도 공유했다.


북구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지역자원을 연계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등을 논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