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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현대모비스, 생산 위탁직원 '불법파견 소송Ⅹ'…新 회사 입사可+@

소송 취하하면 새 자회사 입사시 800만원에 추가 격려금 450만원 지급받아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현대모비스가 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모듈과 부품 제조부문 자회사 2개에 입사하는 생산전문회사 위탁업체 직원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고 입사하면 축하금으로 최대 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제소 동의서를 내지않은 위탁업체 직원은 입사가 안되는 것이다. 협력사의 자회사 편입과 달리 현대모비스가 법원에서 불법파견 혐의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 이외의 파견을 말한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파견하거나(위장도급의 형태)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가 파견허용업종 이외의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 근로자를 파견 받은 사용사업주가 다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이중파견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8월 18일 공시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기존 생산전문 협력사를 통해 운영하던 국내 모듈공장과 핵심부품공장을 2개의 생산전문 통합계열사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의 축하금 지급과 자회사 신설은 불법 파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라는 말이 많았다. 2021년 9월 현대제철이 3개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한 예와 유사한 경우라는 의견도 많다.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협력업체 직원들 450여명은 현대모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상 도급관계를 맺었을 뿐, 실제로 현대모비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2020년 3월과 2021년 10월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불법파견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 2019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는 근로자 김 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현대모비스가 수출공장 하청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비스 현장 관리자들이 상시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았고, 협력업체가 여기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현대모비스는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고 모듈과 부품 제조부문 자회사 2개에 입사한 인원들에게 입사 이후 격려금 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소송을 진행 중인 인원이 소송을 취하하고 입사하면 4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부제소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입사 불가, 동의서를 내면 800만원,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서를 내면 1250만원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