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CONOMY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청구 사건 중 게임산업법 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자,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게임물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게 한 경우 업주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게임물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는 게임기 버튼을 1초에 수회씩 자동으로 누를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똑딱이’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를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등의 공익 보호 필요성이 크다.”며, “최근 6개월간 ‘똑딱이’제공 관련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취소청구가 6건 있었으나 모두 기각 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지위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법 제28조제3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따라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는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처분을 받게 된다.
2020년 12월 1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가 추가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에서 䃱만 원’으로 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정품 활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지급 시 게임산업법령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