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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오염 예방 목적으로 골프장 합동단속

 

화성=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화성시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골프장 1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기존엔 부서별로 점검을 했지만 이번엔 다섯 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했다.

 

시는 1일 2023년 하절기 우기철 대비 골프장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골프장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반은 수질관리과, 환경지도과, 하수과,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합동 점검은 이번이 처음이고 앞으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니다.

 

점검사항은 △농약사용 및 토양오염 위반여부 확인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등 위반여부 확인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등 4가지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한 골프장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해 검사 의뢰 △농약 잔류량 확인을 위해 골프장 토양 및 연못 수질 시료 검사 의뢰 △배출시설 적법 관리 및 사업장 폐기물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등을 지시했다.

 

시는 점검 결과에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농약잔류량 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는 골프장에서 잘 운영하고 있어서 적발된 적은 없다”면서 “농약사용으로 적발된 골프장의 경우 오염수의 농도를 낮춰 기준치에 맞추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의 결과는 부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2주 정도 뒤에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박태열 환경지도과장은 “골프장이 지역주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 동안 단속을 통해 같은 점검사항에 적발됐어도 엄격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사례는 없어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