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상권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행정으로 평택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였던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뺏긴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가 운영권을 가져갔다”면서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를 확인해보니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했기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자격이 안 된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시·경기도와 충분한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컨소시엄 구성의 방법도 있었다”면서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 기관에서 운영권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창피하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1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초금액 약 171억 원의 연면적 2만 2천㎡, 대합실 3266㎡, 4356명 수용인원 규모의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관리 용역을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다. 입찰참가자격 중 ‘최근 5년간 국제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용역 실적’이 있어야 해서 해당 실적이 없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었다.
이홍근 의원은 “평택항만공사가 여객시설 관리 역량을 갖춰 항만공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경영구조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