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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데이케어센터’ 불법 허가‧운영은 퇴직공무원의 힘?

설계도면에 공용복도 포함해 허가 신청
구분소유자 동의 없어 집합건물법 위반
민사영역이란 핑계로 동대문구청 ‘발뺌’
불법 허가에 고위 퇴직공무원 A씨 입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동대문구청(이필형 구청장)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본지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제보 사안을 공동 취재하는 ⌜매일한국⌟은 지난 8월 29일 “동대문구 노유자시설 데이케어센터 불법 천태만상”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내보냈다. 동대문구청 관할 데이케어센터(이하 센터)의 불법 허가 및 운영 실태를 다룬 기사였다.

 

보도 이후에도 해당 센터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불법 운영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제보를 받았다. 동대문구청 고위 퇴직공무원 A씨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불법이 이뤄졌고, 공무원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려 시정이 안 된다는 제보였다. 이에 본지는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취재 결과 센터의 설계단계부터 허가까지 문제의 A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차고 넘쳤다. 집합건물의 공용복도를 센터 면적에 포함한 설계 도면부터 잘못됐다. 입주자,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출해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확인과 실사의 흔적은 없었다. 해당 건물의 입주자들은 이 모든 과정에 A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결제 공무원 모두 감사 대상이다. 불법을 몰랐다면 업무 해태나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며, 실태를 파악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제보자의 민원과 본지 취재 과정에서 동대문구청 관련 공무원들을 이 부서 저 부서로 핑퐁치고 모호한 집합건물법 핑계를 대면서 허가 단계는 감춘 체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고 구청 동행과에서 조사에 나서니 센터는 신청한 면적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허위 면적으로 신청한 수급인원 증원도 슬그머니 자진 철회했다. 신청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됐으니, 허가 취소돼야 하는데 센터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당연히 다른 입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본지는 이필형 구청장에게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감지하고 구청비서실을 통해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구청장이 제대로 사안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서실에서는 구청장과의 면담은 오래 걸린다며 열린소통실을 연결해 줬다.

 

열린소통실과의 소통은 ‘열린’이 아니었다. 지난 9월 12일이 접수한 이래 답변을 듣는데 40일 이상이 걸렸다. 민간기업 같으면 하루면 끝날 업무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이면 족할 사안이다.

 

열린소통실의 대답은 업무 처리 시간만큼이나 답답했다. 10월 24일 열린소통실에서는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다. (중략) 집회 결의 사항으로 민사 영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구청장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련 부서에 직접 요청하라고 했다. 업무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 본지는 민원 당사자인데 보고된 서류를 못 보여 준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관련 부서에 직접 요청하라니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센터가 들어선 건물은 집합건물이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중략)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 4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은 이를 핑계로 공무원이 나설 수 없다고 말한다. 공무원이 나서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되레, 이런 규정을 잘 지키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공무원의 몫이다.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칸막이를 설치했는지, 관리단 집회의 결의 또는 구분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서 영업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서 허가를 내줬어야 한다. 본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센터는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다. 설사 허가를 내어주었더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이번 건처럼 민원이 잇따르는 중차대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은 끝까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대법원은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2017다220744)’에서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다. 관련해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센터의 허가에 관여하고 구청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뚜렷한 A씨에게 “데이케어센터의 허가를 내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기사가 나간 후 공무원들에게 본 건에 대하여 부탁한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내 번호를 누구에게 받았나? 개인정보 유출이다. 누구냐?”라며 관련한 답은 없었다.

 

 

소통실의 최종 결론은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했다. 제보자는 올해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뻔한 답이 돌아와 본지에 제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동대문의 모든 구정의 책임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다. 센터의 불법 운영과 입주민들의 불편을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 건가.

 

관련보도 동대문구 노유자시설 ‘데이케어센터’ 불법 천태만상 - 매일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