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오는 3월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및 사망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양천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최대 15만 원) ▲상해사망장례비(최대 500만 원) 2종이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중심인 것과 달리,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치료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상 범위는 떨어짐,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해사고를 포함하며, 양천구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구에서 계약한 보험사(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