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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소세 폐지 때, 세수 7237억원 감소 예상

►국내 최고가 회원제 골프장 중 하나인 삼성계열의 가평베네스트 골프클럽 전경.

[소순명기자 ssm667@naver.com] 정부가 추진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폐지 시, 정부세수는 향후 2년간 7237억원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지난 29일 발간한 「한국 골프장산업 발전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을 내년부터 2014년말까지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6540억원, 체육진흥기금 감면액 697억원 등 정부세수는 향후 2년간 7237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을 내년부터 2014년말까지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9일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평균 1억 6000만원 수준인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효과도 적다"고 주장하면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정부는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2008년 10월부터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고 재산세율이 4%에서 2%로 낮아졌고 취득세율도 10%에서 2%로 크게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 정부세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액 1538억원,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감면액 3978억원,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감면액 1680억원 등 총 719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범 소장은 “조특법 실시로 해외골프 여행객 유출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부세수만 축냈다”면서 “세수확보가 절실한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