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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에 강력 반발…“즉시 재항고·본안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50년 주주권, 하루아침에 박탈”…영풍, 법원 판단 정면 반박
영풍 “본안소송 통해 위법성 끝까지 다툴 것”…법정 공방 장기화 예고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서울고등법원의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기각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즉시 재항고에 나섰다. 영풍은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시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고법 판단에 즉시 재항고…“법 질서 기만하는 결정”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이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재항고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기각했으며, 이번 고법 결정은 해당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영풍은 이를 두고 “상법 제369조 3항을 왜곡한 법질서 기만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기주총 전날 ‘반나절 상호주’…“의결권 박탈 기획 의혹”
영풍 측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측이 상호주 외관을 기획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본안소송을 통해 최윤범 회장 측의 의도적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각종 위법성 여부를 낱낱이 따지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와 관련해 5월 27일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경영권 방어 위한 불법행위, 법정서 반드시 단죄할 것”
영풍 관계자는 “정당한 대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철저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의 위법 행위들을 본안소송에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