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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회도, 법도 무시… 은평구청, 갈현1구역 재개발 비리 짜맞추기 해명

입찰보증금 1,000억 무이자 약정 뒤엎고 ‘대환’ 꼼수
구청장 면담 네 차례 거절 후, 해명은 돌연 “수사 중이라서”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된 뒤 약속 뒤집기… 도정법 위반 명백
이재명 대통령 도시정책에 정면 배치… 구청장 질책 시간문제
특검·감사원 조사 불가피… 은폐 대신 책임자 사과가 먼저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은평구청이 갈현1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내놓은 해명자료는, 사실관계를 뒤틀고 주민의 상식과 법적 원칙마저 외면한, 무책임과 자기 합리화의 백서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롯데건설이 조합원 앞에서 약속했던 ‘무이자 1000억 약정’을 깨고도, 도정법 위반만 피해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법망 회피 전략을 실행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은평구청은 조합도, 조합원도 아닌 시공사의 입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행정을 운용했고, 이제 와서 “문제 없다”는 왜곡된 해명으로 사안을 봉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특검을 포함한 특단의 조사와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총회도 없이 조용히 반환된 1,000억 원…‘도정법 위반’은 명백하다

 

 

은평구청은 “입찰보증금 1,000억 원 중 700억 원은 대의원회 결의로 반환했고, 300억 원은 ‘대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총회 의결 없는 반환’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롯데건설은 대표이사 명의로 조합에 ‘1000억 원 무이자 약정서’를 제출했고, 이 문서는 갈현1구역 시공사 선정 당시 결정적인 선정 사유이자 입찰 조건이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롯데가 선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후 조합은 롯데와 함께 약속을 뒤엎고, 조합 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환했다. 이는 명백히 입찰 조건을 사후에 불리하게 변경한 ‘사후 계약 조건 변경’으로, 도정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한다. 구청이 아무리 “대환이라 상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핵심은 조합원 권익이 침해됐느냐이고, 침해는 분명히 발생했다.

 

◇“도정법 위반만 피하자”…롯데건설의 노골적인 속셈

 

롯데건설의 행보는 더욱 노골적이다. ‘무이자’ 약속으로 조합의 표심을 끌어낸 후, 시공사로 선정되자마자 입장을 바꿔 ‘대환’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자를 조합 측이 아닌 금융기관과 협상하도록 만들었다. 겉으로는 “시공사가 이자를 부담한다”고 포장하지만, 계약 조건과 실행 내용이 다르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확하다.

 

이는 사실상 “도정법 위반만 피하면 된다”는 태도로,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기만 행위다. 시공사 선정 이후 약속을 뒤집고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계산하는 이 같은 태도는, 이제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도덕적 심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은평구청, “시정공문 아니다” 궤변…조합원 면담 거절에 말 바꾸기까지

 

은평구청은 “시정공문을 보낸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내부 문서에는 분명히 “총회 의결 없이 자금 흐름이 변경된 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요구가 담겨 있다. 그것이 ‘공문’이든 ‘요청’이든, 구청이 위법 소지를 인지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조합원들의 네 차례 면담 요청을 “바쁘다”며 거절한 뒤, 이제 와서 “수사 중이라 개입하지 않기 위해 면담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꾼 점이다. 이는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닌, 책임 회피와 진실 회피를 위한 고의적 말 바꾸기이며, 주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정면 충돌…구청장 질책 시간문제

 

은평구청의 행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대통령은 “투기와 특혜가 없는 공정한 재개발”, “조합원 보호 최우선”, “시공사·조합 유착 차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국정 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다.

 

대통령은 재개발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제도와 행정이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김미경 구청장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는, 이 대통령의 도시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휘청이는 관행적 행정의 전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면, 질책은 시간문제다. 은평구청은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대로 덮지 못한다…특검·감사원 감사 등 특단 조치 필요성 커져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입찰공정성 훼손, 도정법 위반, 주민 기만, 행정의 묵인 또는 방조가 복합된 구조적 비리의 가능성이 짙다. 이제는 검찰 수사만으로 부족하다. 특검 도입,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언론 탓 말고, 책임자 사과부터

 

은평구청은 지금 언론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스스로 행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조합원의 신뢰를 짓밟은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

 

지이코노미는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할 것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은 은평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도시행정의 신뢰가 걸린 사안이며, 이 사안이 덮인다면 다음 피해자는 다른 구의 재개발 조합원이 될 것이다.

 

특검이냐, 책임자 사퇴냐. 선택의 시간은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