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언어 소통 문제와 부동산거래 제도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안내문 번역부터 수수료 지원, 법률상담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남도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안내문은 영어, 베트남어, 네팔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5개 언어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된다.
번역물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도내 각 지역 다문화가족센타,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돼 외국인 주거취약층이 부동산거래 제도와 지원 시책을 잘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 자립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능기부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이러한 시책들로 외국인 주거취약층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언어 장벽을 극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부동산 제도가 달라 그 가족들이 주거 안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