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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보료 등 1조원 ‘법정비용’ 대출이자에 반영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저축은행들이 최근 5년여간 1조원에 가까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정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SBI·오케이·한국투자·애큐온·웰컴·다올·신한·하나·페퍼·KB)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총 9,631억원의 법정비용을 대출이자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예금보험료가 7,313억원(75.9%)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준비금 948억원, 교육세 938억원, 햇살론 출연금 43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개 저축은행 모두 예금보험료를 대출이자 산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저축은행은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업무·자본·신용 원가에 더해 연간 이익 목표치, 조정금리, 그리고 법정비용을 ‘대출 원가’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험료를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은행과 상호금융권은 2023년부터 자체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저축은행권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은행 0.08%, 상호금융 0.20%, 저축은행 0.40%로,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5배 높다. 이는 2012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투입된 27조2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저축은행 이용자는 대부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인데,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이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1일부터 예금보험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이 최대 27.3%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된 요율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저축은행이 현행 금리 산정 방식을 유지할 경우 대출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