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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제50회 농지위원회 심의 개최…'농지 효율적 관리 강화'

- 11월 26일 예산토론방서 심의
- 관외거주자·외국인 등 취득 신청 집중 검토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역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공익적 활용을 위한 제50회 농지위원회 심의를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예산토론방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의는 농지 취득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 절차다.

 

북구는 이번 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신청 목적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대상에는 관외 거주자의 농지 최초 취득(2022년 8월 18일 이후),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업 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등이 포함된다.

 

북구는 최근 농지 투기 우려와 비농업 목적의 취득 증가 등을 고려해 심사를 한층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가 완료되면 북구는 즉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로 결과를 통보하며, 동에서는 각 민원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농지의 실제 이용 여부, 경작 가능성, 취득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농지의 공익성과 생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행범 북구 시장산업과장은 “이번 심의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이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지역 농업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세밀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인 북구청장은 “농지 행정은 구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번 심의를 통해 농지 관리 정책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농업계는 이번 50회 농지위원회가 농지 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 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지역 농업 생태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