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2026년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돌봄 체계로 정리된다. 통합돌봄을 추진해 온 지난 4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와 재정을 보완하며, 국가 돌봄체계와의 연계도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서비스를 국가 돌봄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크게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광주시민의 약 77%까지 넓어진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체계다. 그동안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넓혔다. 비용 지원 대상 비율도 53.7%에서 77.6%로 확대됐다. 1인 가구는 월소득 410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672만 원 이하일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기준은 유지된다.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지원, 90~120% 구간은 30%, 120~160% 구간은 60%의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150만 원도 현행과 같다.
광주시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 창구로 삼고, 보건복지부 예산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국비 13억4천만 원을 포함해 총 9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도 강화된다.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해 돌봄 필요성과 욕구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보험 탈락자 등 기존 제도에서 놓쳤던 돌봄 수요자도 추가로 발굴한다.
서비스 연계 범위도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한 번의 신청으로 13종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사·식사·병원동행 등 생활돌봄을 기본으로, 대청소·방역·인공지능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핀다.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복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퇴원 환자에 대한 돌봄 연계도 강화된다. 수술이나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동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로 바로 연계되는 체계를 정비했으며, 현재 49개 2·3차 병원과 요양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돌봄을 다시 연결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기댈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를 지향해 왔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의 연대와 참여로 만들어진 돌봄 공동체의 결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