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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성폭력범죄 피해자도 보호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추가…보장 항목 13개에서 14개로 늘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1일부터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장 항목 확대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기존 13종의 보장 항목에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100만원)을 추가해 총 14종으로 늘어났다.

 

광주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된 보장 항목에는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원)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이번 보장 확대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은 2026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년 동안 유효하며, 피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재해·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중요한 보호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보장 항목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3건에 대해 34억357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보장 항목과 금액을 통일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췄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광주시 안전정책관이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