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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이륜차 100대 보조…최대 300만원 지원

- 차종별 최대 140만~300만원 차등 지급 6월 30일까지 상반기 접수
- 취약계층·소상공인·배달용 우선 배정 폐차 시 30만원 추가 지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3일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생활 소음 완화를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1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3억3680만원이다.

 

지원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다. 상반기 60대 가운데 6대는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12대는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1대1로 매칭해 지급한다. 차종에 따라 경형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더 지원한다. 다만 중복 지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원동기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한 시민이다.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5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법인·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반기 신청은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 3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제작·수입사가 기후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와 소음 저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