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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회계 공무원 377명 재정보증보험 가입…최대 1억원 보장

- 3월 18일까지 보험료 지급…2026년 3월 25일부터 3년간 보증 적용
- 업무 책임 범위 따라 1천만~1억원 차등 가입…재정 사고 대비 안전장치 마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가 회계 업무의 책임성과 재정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안전벨트’ 조이기에 나섰다.

 

시는 회계관계 공무원 377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오는 18일까지 보험료 지급을 마무리한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되며, 보증 기간은 2026년 3월 25일부터 202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사고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공공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로 통한다.

 

이번 가입 대상은 회계 책임이 수반되는 공무원 377명으로, 보증 금액은 담당 업무의 성격과 책임 범위에 따라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업무 규모가 클수록 보증 금액도 높게 설정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방회계법 제50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해 운영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회계 사고 발생 시 재정적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재정 리스크 차단 장치’라는 표현도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 절차지만, 공공 예산이 움직이는 곳마다 반드시 따라붙는 안전장치라는 의미다.

 

목포시는 이번 가입을 통해 회계 업무의 책임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예산 집행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관리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