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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자청, 위반건축물 50건 현장 점검…항공사진 대조로 선별

- 무단증축·용도변경 등 집중 조사…미시정 시 강제금·재산권 제한 조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역 내 건축물 가운데 위반 가능성이 있는 50건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정비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이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과 도면 대조를 통해 대상을 추려낸 점이 특징이다. 경자청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 형태 변화가 확인된 411건을 1차로 선별했다. 이후 건축물대장과 설계 도면을 대조해 인·허가 건축물과 신고된 가설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최종 50건으로 압축했다.

 

현장에서는 건축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무단 증축과 가설물 무단 설치, 용도 변경 및 기준 미준수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우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일정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 시 압류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입주기업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 근절을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