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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이코노미 이지현 기자 |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지난 20일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진행했다.


구매탄시장, 영통중심상가, 광교 법조타운 등 영통구 내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 이번 야간단속은 주요 단속시간인 낮 시간을 피해 의도적으로 저녁에만 집중적으로 성행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단속에 중점을 두었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 불시점검하고 게첩자에 대한 계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사항을 묵인할 수는 없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단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