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정선군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비산먼지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강원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영위 석회석 광산 및 건설 공사장을 비롯한 주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군에서는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인접 사업장을 비롯한 상습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이행, 방진벽, 방진망, 세륜시설, 살수시설 설치 등 배출저감 시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군에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선명령 16건, 조치이행명령 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8건에 대해 과태료 4,800천원을 부과했다.
군에서는 청정 정선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및 특별관리 대형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