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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

노후·불량시설물 개선 및 안전도시 조성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동해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동해시 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에 대해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시설보수 및 준설, 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 보수 등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자기자본 부담 증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동해시청 허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대상 사업의 총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한 개 단지당 하나의 사업만 지원되고, 단지별 지원금은 최대 4천만원이다.


당해연도 지원사업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지원사업비 과다산정 및 대규모 지원사업 등은 제외 및 선별적 지원되며, 지원 대상 결정 통보 후 사업포기 시에는 익년도 지원사업이 불가하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10개 단지에 1억 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전체 200개 공동주택에 27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을 개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