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영예수당 5만 원 지급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원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원주시는 오는 5월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원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5월 3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는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함께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 원주 추모공원을 이용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봉안당 안장 사용료를 50% 감경하도록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