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강릉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릉시 내 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 및 시민에게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의 일환인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으로, 사업체가 정규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 원씩 1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개 업체당 총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강릉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주소를 두고, 정규직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거나(2021. 1. 1. ~ 선정기준일) 채용할 계획(선정기준일 ~ 3개월 이내)이 있는 모든 사업체로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를,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크나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