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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봄철 산란기 불법어로 행위 단속 실시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정선군은 본격적인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로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내수면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봄철 어류 산란기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유어객의 건전한 유어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지도단속을 영위할 방침이다.

 

최유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이 실시한다며, 특히 관내 쏘가리 남획이 예상되는 가운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