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순창군이 지난 28일 순창군 행복누리센터에서 남원 구태희 마을세무사를 초청해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세무교육 및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신장과 세무상담이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순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을 선착순 접수하여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세제변화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소득세, 취득세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됐다.
특히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편리성과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대면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며, “고향 세무사가 교육하다보니 친근감도 느낄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은 순창군청 재무과(☏ 650-1351)로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