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9일 밝혔다.
북구는 해당 기간 위기관리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방역관리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중대한 방역 수칙 위반행위 또는 상습·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불요불급한 행사나 대면회의를 자제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식도 금지한다.
아울러 현장 방역 실천력 제고를 위해 29일부터 상황 안정 시 까지 단체장이 참여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주 1회 운영,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이동권 북구청장은 명촌 지역 식당과 카페 등을 찾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장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는 산발적 집단감염 위험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이번 특별방역주간 운영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