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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 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납부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태백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 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허용 및 신고를 도와주는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들에 한해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편리한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실 것을 권장한다”며,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