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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록 설치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원주시가 ‘무장애 원주,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법적 설치의무가 면제된 바닥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실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총사업비 3,600만 원을 들여 출입구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록 설치 등 시설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 및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제외되며, 바닥면과 단차이가 5㎝ 이하면 자동문 설치가 가능하다.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및 실태 조사를 거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