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영월군은 귀농인 및 승계농업인에 대한 생계비 등 정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통한 농촌공동화 방지 및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거주하는 귀농인, 승계농들의 지원접수를 받는다.
귀농인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2년 이내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로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45세 이하, 세대원 2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며, 승계농 지원대상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한 자로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45세 이하, 영농경력 1년이상~7년이하이다.
선발된 대상자는 1년차 월 800천원, 2년차 월 500천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2021년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희망자는 5월14일까지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영월군에서는 앞으로도 미래 영월농업을 위하여 귀농인 및 승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