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5분 자유발언, 총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임시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체육관광과) ▲2021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경제과)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도서관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주민자치과)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무1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회계정보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정보과)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양3동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도시재생과) 등 13건 이다.
서구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