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6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대학생, 공무원 등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하여 각종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교육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
정무창 의원은 “재능기부 및 지식나눔 형태의 자선이나 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멘토링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멘토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멘토링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동인증서를 발급하고 평가 및 포상 규정을 통하여 멘토링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했다.
정무창 의원은“멘토링 사업의 활성화로 광주시 관내 시민들의 특성별에 따른 교육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가 사문화 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김점기, 조석호, 황현택, 장연주, 이경호, 정순애, 신수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