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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 주차요금 인하

조례 일부 개정으로 10일부터 기존 50% 할인에서 80%로 확대, 1시간 200원...상권 활성화 기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요금 인하에 나선다.


중구는 최근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가운데 일부를 개정해 지역 내 상인회와 상가에 판매하는 상권활성화 주차권의 할인율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에 위치한 상인회와 상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들은 상권활성화 주차권을 기존 50%에서 80%로 경감 적용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시간 기준으로 1,000원에 정상 판매돼 왔던 주차권은 기존 500원에서 200원으로 판매된다.


중구는 이럴 경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이용객은 해당 상가로부터 제공받은 상권활성화 주차권을 사용해 최초 1일 60분에 한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경차 및 전기차, 장애인,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으로 경감 사유가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 이용객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라며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