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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전북도의원, 학교 내 언어순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실천사항, 홍보와 참여유도 위한 문화행사 등 핵심사항 규정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내 언어순화운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권장계획의 수립,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실천사항,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주도로 진행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내 언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본 조례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습관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13일(목)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5월 24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