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황도영 의원이 17일 열린 제2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봉선2동 소재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 과밀학급이 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며, 그 이유로 “동구 용산동 주민들의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봉선2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용산택지지구 입주 시기인 2019년 전후 동구 용산초등학교와 봉선2동 소재 모 초등학교의 취학 대상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를 비교했다.
5분 발언에 따르면 동구 용산초교 취학대상 2018년 말 인구수는 4,219명, 1학년 학생 수는 16명 이었고 2021년 현재 인구수는 8,844명, 1학년 학생 수는 45명이다. 인구는 4,625명(109.6%) 1학년 학생은 29명(181.2%)이 각각 늘었다.
봉선2동 소재 모 초교 취학대상 인구는 2018년 말 7,385명, 1학년 학생 수는 111명이었다. 2021년 현재 인구수는 7,270명, 1학년 학생 수는 151명으로 인구수는 줄어든 반면 학생 수는 늘었다. 인구는 115명(-1.6%) 줄고 1학년 학생은 40명(36%) 증가했다.
인구수와 학생 수 증감현황을 비교해 볼 때 상당수의 용산동 주민 자녀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교육환경이 좋은 봉선2동 소재 초등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로 인해 봉선2동 모 초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4학년은 31.6명, 5학년은 27.8명, 6학년은 29.5명으로 광주 교육청 기준 학급당 25명을 크게 웃도는 ‘과밀학급’에 해당돼 교육환경이 매울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는 관계당국인 교육부와 광주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모두가 교육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무관심 또는 무사안일로 방치하여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읍‧면‧동장은 이에 따라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 후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하여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