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그러나 최근 사회가 변화되면서 돈으로 인해 가족 간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젠 ‘돈 앞에 장사 없다’가 아니라 ‘돈 앞에 가족 없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상황인 셈이다. 사실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산다는 재벌도 돈 앞에서는 형제자매도 없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구미김천에서 민사소송전담 변호사로 활약중인 윤주민 상속소송변호사는 “과거엔 상속과 증여 등의 재산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가격의 급등으로 새로운 부자의 탄생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윤주민 상속증여상담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봤다.
Q.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
민법상 증여와 상속은 재산 이전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속인의 사망 여부다. 증여는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이전하는 것이다. 세무상 이익을 얻은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상속인 경우 상속인이, 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과세하는 ‘유산과세형’, 증여세는 증여자별 증여재산에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이다.
즉, 상속은 재산 전체에 대한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경우에 따라 10~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여는 수증자 별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눈 후에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증여·양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하게 되는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면 실제 내야 할 상속세와 예상치 상속세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반드시 구미김천상속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한다.
Q.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받은 재산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여러 명으로 쪼개지면 공제금액이 여러 번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자녀 한 명에게 전부 증여할 때는 공제가 5천만 원만 적용되는 반면, 자녀 두 명에게 50%씩 증여하면 자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만큼 부동산을 사전증여 한다면, 10년 내 상속이 일어나더라도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사전증여한 부동산은 상속일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세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
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증여자 그룹으로부터 10년 동안 단 한번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은 5천만 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그룹인 어머니나 할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증여를 받는다면, 두 번째 받은 재산부터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을 알아두자.
Q. 생전에 오빠만 편애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오빠에게 남겼다. 너무 억울해서 내 몫의 재산을 분할 받고 싶은데 소송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민법에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1012~1018조). 또한 우리나라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지 않는 한(민법 1012조)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공동소유관계가 존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여분 제도 혹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권 회복 청구 소송 등이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의 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 한도를 유보해 두지 않고 모두 유증했을 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인(故人)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이렇듯 상속 소송도 사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믿을만한 구미상속전담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고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마지막으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분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말이 있다. ‘가정 생활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을 하더라도 믿을만한 김천구미상속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대응을 확살하게 하면서도 자기 몫의 상속분만 받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가족들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것은 물론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사에 도움을 준 윤주민 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국선변호인 ▲구미시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경북 구미에서 활약하는 젊은 법조인으로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 신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