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도는 10일(16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감사관 주재로 11개 시․군 감사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 감사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감사일정 변경 안내, 지난달 27일 반부패․청렴정책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 간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 공유 등 주요 현안사항을 시․군에 전달했다
특히,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일선 감사행정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사운영과 관련한 건의․토론의 시간도 갖었다.
한편, 2022. 5. 19.(’21.5.18.제정)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한 제정 배경과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직원 대상 교육과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 갑질 행위 징계처분 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 갑질 근절정책이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상반기 실시한 안전 분야 특정감사 시 적발한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토록 했다,
도 임양기 감사관은 “ 최근 공직자 투기행위가 전국적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청렴의식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청렴정책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공직기강 확립 점검기간(5.17~7.26) 중 자체 복무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