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그 대상이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가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청주시 시간제보육은 지난 2017년부터 청주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달리 주간(9시~18시)뿐만 아니라 18시~22시까지 야간 보육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상당구 2곳, 서원구 1곳, 흥덕구 1곳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4000부와 손 소독 티슈 2600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홍보물은 청주시 43곳 읍면동으로 배부해 출생신고 가구, 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17곳으로 상당구 6곳, 서원구 2곳, 흥덕구 4곳, 청원구 5곳으로 9시~18시까지 시간단위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