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빠른 이앙을 위해 일부 농민들이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최근 보릿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 민원과 집단 청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것이다.
금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6월 27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주요 맥류 주산지인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단(도 3개반, 시군 42개반)은 지난 6.12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 주말(6.12~13)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 27건과 영농 작업중인 지역주민 147명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도는 올해 불법소각 36건 1,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민인식 개선과 수거·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불법소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