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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교육청 직속기관·지원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예비비 취지에 맞게 부득이한 상황에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당부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제382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개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020년의 과다 불용액에 대해 질의했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충분히 예상되는 불용액 발생분은 추경을 통해 반납·운영될 것과 예비비 사용은 목적성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진행된 의안심사에서는 총 9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중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조례가 다수였고,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학생이 자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 및 정책의 기반 마련됐고,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판별능력 함양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확립했다.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조례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구수정을 통해 회부된 의안 일부를 수정 가결했고, 오늘(14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9개 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 될 예정이다.